끝난 영업정지 기록 때문에 다음에는 더 오래 정지당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그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더라도, 적용되는 처분기준이 과거의 정지처분을 다음 제재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고 있다면 그 기록이 후행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정지기간이 반드시 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이런 처분기준이 있고, 그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며,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다뤘습니다. 이때 과거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므로, 정지기간이 지났어도 그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판결).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둘째 문장과 연결됩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지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소송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처분기준과 후행처분의 현실적인 위험을 살펴야 합니다.

위 판결은 기간이 지난 정지처분에 대해 소송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해 환송한 것입니다. 그 정지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3두1684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판결

[1] [다수의견]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하 이들을 ‘규칙’이라고 한다)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판결문 원문 (2006-06-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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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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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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