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두1684
[1] [다수의견]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하 이들을 ‘규칙’이라고 한다)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끝난 영업정지 처분 때문에 다음 제재가 무거워질 수 있나요? 기간이 지나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
- 끝난 영업정지, 다음 처분의 가중사유가 될 수 있나요
- 끝난 영업정지 기록 때문에 다음엔 더 오래 정지당할 수 있나요
- 끝난 영업정지 기록 때문에 다음엔 더 오래 정지당할 수 있나요?
- 끝난 영업정지 기록 때문에 다음에는 더 오래 정지당할 수 있나요?
- 끝난 영업정지 기록이 다음 처분을 무겁게 할 수 있나—행정소송법 제12조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 끝난 영업정지 기록 때문에 다음엔 더 오래 정지당할 수 있나요?
- 끝난 영업정지 기록 때문에 다음엔 더 오래 정지당할 수 있나요? 기간이 지난 정지처분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
-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 이전 정지 기록이 다음 처분을 더 무겁게 만드는 구조
-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도 다음 제재가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는데, 그 기록 때문에 다음 정지가 길어질 수 있나요?
- 끝난 영업정지 기록 때문에 다음에는 더 오래 정지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