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도 다음 제재가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은 해당 업종의 처분기준이 과거 처분을 다음 제재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처분이 장래의 제재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과거 처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제재가 반드시 더 무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정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따라서 정지 기간이 지난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지는, 그 처분을 취소해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제재의 위험이 현실적이면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재 기간이 지난 처분이라도, 처분기준이 과거 처분을 다음 제재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고 있고 그에 따른 후속 제재를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다수의견은 해당 처분기준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형식으로 정해졌더라도, 법령에 근거를 두었다면 행정청과 담당 공무원이 그 기준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예견된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후속 제재를 받을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모든 과거 처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처분기준이 과거 처분을 다음 제재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정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 후속 제재를 받을 우려가 현실적인지가 중요합니다. 업종이나 위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기간이나 제재 수위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은 원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업무정지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정지 기간이 지난 뒤에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해당 업무정지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과거 처분이 다음 제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만으로 다음 제재의 가중이나 취소소송의 이익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처분기준과 후속 제재 위험이 현실적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2조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판결
관련 판례
[1] [다수의견]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하 이들을 ‘규칙’이라고 한다)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