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영업정지 기록 때문에 다음엔 더 오래 정지당할 수 있나요? 기간이 지난 정지처분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
요약 및 결론: 행정소송법 제12조 둘째 문장(후단)은 영업정지 같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을 취소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판결은 이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처분기준이 앞선 제재처분을 다음 제재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고, 그다음 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으면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정지가 실제로 얼마나 무거워지는지는 업종별 처분기준이 정합니다. 이 판결 사건에 적용된 기준은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으로 대행업무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월, 2차 위반 시 등록취소였습니다.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 영업을 다시 시작해도 처분을 받은 기록은 남습니다. 그 기록이 다음 처분을 무겁게 하는 근거가 되는 업종에서는 "이미 끝난 처분을 지금 다툴 수 있느냐"가 실제 문제가 됩니다. 행정소송법은 2026. 5. 12. 일부개정(법률 제21615호)이 시행 중이고 2028. 3. 1.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제21461호)도 있습니다. 두 개정 모두 소의 이익을 정한 제12조 문언은 바꾸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의 판단 기준은 여전히 제12조와 2003두1684 판결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처분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처분도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둘째 문장이 이를 정합니다.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막히지는 않지만, 기간이 끝난 처분이라면 누구나 소송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항·호·목 없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문장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이고, 둘째 문장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같다고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제12조 후단’과 대법원 판결문의 ‘제12조 후문’은 모두 이 둘째 문장을 가리킵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쟁점은 “처분 취소로 무엇이 회복되느냐”입니다. 2003두1684 사건의 원심은 업무정지기간이 모두 지났다는 점만 들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엔 더 오래 정지’될 위험이 있으면 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대법원 다수의견은 처분기준이 앞 처분을 다음 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정해 두었다면 다음 처분의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재기간이 지나도 앞 처분을 취소해 그 불이익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03두1684 판결의 판시사항은 이 쟁점에 대한 결론을 ‘한정 적극’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2003두1684 판결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제재적 행정처분이 정한 제재기간이 지나 그 효과가 소멸했을 것
-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제재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을 것
- 그 규칙에 따라 다음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을 것
다수의견은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처분기준을 정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 그 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와 상관없이 관할 행정청과 담당공무원은 규칙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규칙대로 다음 처분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처분 상대방은 규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문에서 ‘규칙’, ‘선행처분’, ‘후행처분’은 이 판결 안에서만 정한 약칭이며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정의한 용어가 아닙니다.
처분기준이 ‘규칙’이어도 되나요?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처분기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아니라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있어도 됩니다. 다수의견은 그 규칙의 법적 성질이 법규명령인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행정청이 그에 따를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2003두1684 판결에는 대법관 1명의 별개의견이 있었습니다. 별개의견은 결론에는 찬성했지만 이유를 달리했습니다.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부령인 시행규칙은 헌법 제95조의 위임명령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이므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령인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다”라는 설명은 별개의견의 이유이고, 다수의견의 판단은 아닙니다.
별개의견은 종래 판례 흐름도 정리했습니다. 가중적 제재사유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종래 판례도 제재기간 경과 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부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불이익을 사실상의 불이익으로 보아 법률상 이익을 부정해 왔습니다. 2003두1684 판결은 이렇게 부정한 판결들(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1988. 5. 24. 선고 87누944 판결, 1992. 7. 10. 선고 92누3625 판결, 1997. 9. 30. 선고 97누7790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두6443 판결 등)을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이 변경된 판결들은 현재 법리로 인용할 수 없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행정소송법 제12조와 2003두1684 판결을 상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줄의 처분과 기준은 그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의 내용이며, 다른 업종이나 현행 처분기준에 그대로 적용되는 수치가 아닙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근거 | 법적 효과(소의 이익·제재) |
|---|---|---|
| 제재기간 중인 영업(업무)정지처분에 취소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12조 첫째 문장 |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가능 |
| 제재기간이 끝난 처분에 취소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12조 둘째 문장(후단) | 처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 가능 |
| 규칙상 처분기준이 앞 처분을 가중사유·전제요건으로 정하고, 다음 처분 우려가 현실적인 경우 | 행정소송법 제12조 둘째 문장, 대법원 2003두1684 판결 | 제재기간이 지나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 |
| (그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 |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6호 등 |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 정지 1월(그 사건의 처분) |
| (그 사건) 평가대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당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2조 제1항 제8호 |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업무 전부·일부 정지 |
| (그 사건)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으로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 수행 | 당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2. 개별기준 (11) |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월, 2차 위반 시 등록취소 |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가중 위험이 문제됐나요?
2003두1684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업무정지기간 중의 신규계약이 다음 처분 사유가 될 위험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건명은 ‘영업정지처분취소’이지만, 실제 처분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 정지 1월 처분이었습니다. 원고는 처분 대상이 된 대행업자로, 판결문은 원고·피고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업무정지기간은 2001. 2. 2.부터 진행되다가 2001. 2. 8. 제1심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02. 3. 23.부터 다시 진행되어 2002. 4. 13.경 모두 지났습니다. 원고가 상고 제기 이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고는 업무정지기간 중 환경영향평가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대행업무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업무정지기간 중 신규계약으로 대행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시행규칙에 따른 업무정지나 등록취소의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평가대행자로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난 뒤에도 후행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음 처분은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다음 처분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는 각 업종의 근거 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처분기준이 정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는 수치는 2003두1684 사건 당시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2. 개별기준 (11)의 값뿐입니다. 그 값은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으로 대행업무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월, 2차 위반 시 등록취소입니다.
처분기준에 적힌 가중 수치와 실제로 내려진 처분의 차이, 기간이 지난 제재처분을 다툰 취소소송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에 관한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일반음식점 등 다른 업종의 현행 가중 기준값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밖에 있으므로 여기서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003두1684 판결의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입니다.
대법원이 깬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입니다. 업무정지처분 자체가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환송 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기간이 지난 처분도 다툴 자격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판결이지, “그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다음 처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투면 안 되나요?
다음 처분이 나온 뒤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앞 처분의 사실관계나 위법을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는 사정은, 앞 처분을 직접 다툴 필요성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입니다. 다수의견은 앞 처분을 직접 다투지 못하게 하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다수의견이 든 구체적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앞 처분 때문에 장래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을 제때 해소하지 못해 관련 업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앞 처분을 다투는 소송 도중 제재기간이 지나면, 충분히 심리했더라도 위법 판단 없이 소송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쟁점을 다음 처분 소송에서 다시 다퉈야 해 노력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 앞 처분과 다음 처분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증거자료가 사라져 사실관계 심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견은 앞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앞 처분 소송에서 미리 없앨 수 있게 하는 것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다수의견은 이런 사정과 함께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보장 취지와 행정소송법의 목적 등을 고려해, 앞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문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6. 10. 20. 기준 현행법은 2026. 5. 12. 일부개정된 법률 제21615호입니다. 이 개정은 제43조를 고쳤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할 뿐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제12조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법제처 원문에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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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된 법률 제21461호는 제9조와 제10조를 고치며, 시행일은 2028. 3. 1.입니다. 따라서 2026. 10. 20. 기준으로 이 개정 조문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 뒤에도 제12조 문언은 같습니다.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을 종전 규정에 따르게 하는 내용이며, 소의 이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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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관련 판례
[1] [다수의견]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하 이들을 ‘규칙’이라고 한다)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 기간 끝났는데 취소소송 할 수 있나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어도 처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둘째 문장).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판결은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처분기준이 그 처분을 다음 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정하고, 다음 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는 경우에 이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으면 기간이 지난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 전력이 있으면 다음 처분이 가중되나요?
영업정지 전력으로 다음 처분이 가중되는지는 그 업종의 근거 법령과 처분기준이 앞 처분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정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003두1684 판결 사건에 적용된 당시 시행규칙은 업무정지기간 중 신규계약으로 업무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월, 2차 위반 시 등록취소를 정했습니다. 다른 업종의 현행 가중 기준값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영업정지 소송 중에 정지 기간이 지나면 소송이 끝나나요?
소송 도중 정지 기간이 지나도, 처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둘째 문장). 2003두1684 판결의 원심은 업무정지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판단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