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계약 등에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어도, 그 특약을 알지 못한 사람이 민법 제449조 제2항의 선의의 제삼자에 해당한다면 특약의 의사표시를 그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49조 제2항은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채권은 양도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도,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와 선의의 제삼자 해당 여부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이는 양도 금지 특약을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민법 제450조를 살펴야 합니다.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와 그 밖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려면 통지 또는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양도 금지 특약을 몰랐다는 사정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삼자와 관련되며, 채무자에 대한 대항 여부는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민법 제450조의 별도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두 조문의 요건은 서로 합쳐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49조 제1항, 제2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