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몇 달이나 밀려야 3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정해진 개월 수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은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년 동안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합계 3개월 이상인 경우
- 지급하지 않은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두 번째 요건은 임금체불이 연속 3개월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를 합산해 3개월 이상인지 봅니다. 또 조문상 신고 여부는 청구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배 이내입니다
요건을 충족해도 사업주가 3배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구체적인 금액을 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체불 기간·경위·횟수와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 사업주의 재산상태
이 조항에서 말하는 ‘임금등’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약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하나의 숫자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 1년 동안 체불 개월 수 합계 3개월 이상,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가 요건입니다. 청구액은 정해진 3배가 아니라 법원이 관련 사정을 고려해 정하는 3배 이내의 금액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 근로기준법 제3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