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몇 달 밀려야 3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에 따르면,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이면 근로자는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속 3개월”이 아니라 1년 동안의 미지급 개월 수 합계가 3개월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3개월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 지급하지 않은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월급이 한 달 또는 두 달 밀렸더라도, 명백한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거나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제43조의8에 따른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배 배상’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체불액의 3배가 정해지는 구조는 아니며, 법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체불 기간·경위·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 사업주의 재산 상태
즉, 체불 기간이 총 3개월 이상이라는 사정은 청구 요건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인정되는지는 위 사정을 함께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신고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43조의8의 요건에는 신고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금액의 상한을 정한 규정입니다. 또한 이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아니라 체불 임금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규정입니다.
적용 범위에서 확인할 점
제43조의8에서 말하는 임금등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제외 규정은 제43조의8에서의 임금등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제1항제1호~제3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