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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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