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몇 달 밀려야 3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선제 질문은 “몇 달”이라는 시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법이 정한 조건은 훨씬 더 복잡하다. 2024년 10월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을 보면, 3배 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급여 밀린 개월 수뿐 아니라 다른 조건들도 함께 만족해야 한다.
요건은 세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다.
첫 번째는 “명백한 고의”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다. 여기서 “고의”는 실수나 일시적인 자금난이 아니라 확실한 고의를 뜻한다. 이 요건은 개월 수와 무관하다.
두 번째는 “개월 수”다.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다. 핵심은 “총 3개월”이다. 연속으로 3개월을 밀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1년 기간 내에서 지급하지 않은 달이 모아서 3개월 이상이면 된다.
세 번째는 “금액”이다.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다. 즉 월급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과 맞는지를 본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갖춰도 청구할 수 있다. 모두 만족할 필요는 없다.
“신고”는 요건이 아니다
법 조문에는 근로자의 신고나 고소가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임금 체불이 사실로 존재하고 위의 세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근로자가 직접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배가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다
조문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내”라는 말은 상한(최대값)을 의미한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이 3배라는 뜻이지, 법원이 항상 3배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실제 배상 금액을 정할 때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체불의 크기와 양태: 임금등의 체불 기간, 어떤 경위에서 밀렸는지, 몇 번 지급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많은 금액이 밀렸는지
- 사업주의 노력 정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예를 들어 자금난으로 지급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면 영향을 미친다
-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를 이미 얼마나 지급했는지
- 사업주의 재산상태: 사업주가 배상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 네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법원이 0배에서 3배 사이의 금액을 판단한다.
퇴직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이 조항의 ‘임금등’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가 제외된다. 퇴직금이 밀렸다면 이 조항으로는 청구할 수 없고 다른 법을 적용해야 한다.
결론
“몇 달 밀려야 청구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다. 2개월만 밀렸어도 명백한 고의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고, 1년 동안 3개월분이 밀렸으면 연속이 아니어도 청구 가능하다. 금액으로 따져서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이 밀렸으면 개월 수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항상 3배를 받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보다 낮은 배수를 판단할 수도 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기준법 제37조(지연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