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몇 달 밀려야 3배 이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연속으로 3개월을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은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 지급하지 않은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체불된 달이 3개월보다 적어도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체불 총액이 세 번째 기준에 이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의 ‘총 3개월’은 연속 3개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고 여부는 이 조에 적힌 청구 요건이 아닙니다.
3배는 확정 금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금액을 정할 때 체불 기간·경위·횟수와 규모, 사업주의 지급 노력,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사업주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조에서 말하는 임금등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제1항·제2항, 제3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