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가 기관 대신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네.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 행정청을 대신해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원회가 언제나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처분은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한정됩니다

행정심판법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제49조제3항입니다.

위원회의 직접 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제49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 재결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제50조의 직접 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 거부하는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재결
  •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이런 재결에서는 행정청에 재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생길 수 있지만, 제50조가 정한 위원회의 직접 처분 대상과는 구별됩니다.

직접 처분에는 신청과 시정명령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49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행정청이 하지 않았더라도, 위원회가 바로 대신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위원회는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다만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처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접강제는 직접 처분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직접 처분과 달리, 간접강제는 제49조제2항,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은 때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거부처분이 취소·무효·부존재로 확인된 경우,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간접강제도 청구인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이나 즉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사정이 바뀌면 당사자 신청으로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행정심판법은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뿐 아니라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된 경우에도 재처분 의무를 정하고, 절차상 사유도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포함합니다. 반면 행정소송법 제30조는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취소된 경우와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행정소송에서 간접강제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 제1심수소법원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모든 재결 불이행에 대해 기관 대신 처분할 수 없습니다. 직접 처분은 제49조제3항에 따른 처분의 불이행에 한정되고, 그 밖의 재결 불이행에는 조문상 간접강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 제5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제3항, 제34조제1항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49조 · 행정심판법 제50조 ·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 행정소송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3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