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 대신 처분을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 대신 처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 대신 직접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 재결 유형에 따라 할 수 없는 이유
- 행정심판에서 이겼는데 행정청이 처분을 안 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대신 처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못 하는 경우는
- 행정심판에서 이겼는데 기관이 처분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대신 처분할 수 있나요?
-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내려도 직접 처분을 못 하는 경우가 있나요
-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못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50조와 간접강제 정리
-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관 대신 처분을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관 대신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 모든 재결에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