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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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