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 대신 처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은 행정청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을 따르지 않을 때에만 대상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항).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부존재로 확인된 경우, 또는 절차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도 행정청이 재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간접강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 위원회가 직접 대신 처분하는 경우와 간접강제를 하는 경우는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직접 처분은 특정 유형의 재결 불이행에 한정되지만,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 재결 등에 따른 재처분 불이행도 대상으로 합니다.
본문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직접 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데도 행정청이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위원회는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처분은 위원회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절차에 따른 직접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행정청이 처분하지 않음 | 「행정심판법」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항 | 당사자 신청과 서면 시정명령 후, 기간 내 불이행 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음. 처분의 성질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처분 불가 |
| 거부처분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 재결 또는 절차상 위법·부당 취소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음 |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제4항, 제50조의2제1항 | 청구인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간접강제를 결정할 수 있음 |
| 직접 처분을 한 뒤 행정청에 알림 | 「행정심판법」 제50조제2항 | 위원회는 처분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행정청은 필요한 관리·감독 조치를 해야 함 |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에 대한 재결(거부처분 취소재결)에도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부존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하지만, 그 불이행은 직접 처분이 아니라 간접강제의 대상입니다.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신청에 따른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49조제2항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역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행정청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청구인은 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이나 즉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도 신청이 있어야 하며, 배상 명령은 위원회의 재량입니다. 위원회는 결정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사정이 바뀌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청구인은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은 해당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칩니다. 결정서 정본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서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간접강제는 같은가요?
대상과 결정 주체를 정한 조문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가 거부처분의 취소·무효·부존재 확인 재결, 절차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한 취소재결,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따른 불이행을 대상으로 간접강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을 행정청이 하지 않을 때 제1심수소법원이 간접강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는 거부처분 취소와 절차의 위법을 규정하며, 행정심판법 제49조의 문언과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제도는 재결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게 하기 위한 직접 처분·간접강제 절차입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주제와 관련한 형사 법정형,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에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위원회가 대신 허가 처분을 해주나요?
아닙니다. 거부처분 취소재결이 있으면 처분을 한 행정청이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을 때 청구인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사유만으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청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의무이행재결)을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하나요?
당사자가 신청하고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한 뒤에도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간접강제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청구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위원회는 결정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뒤 불이행이 있으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