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이겼는데 행정청이 처분을 안 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대신 처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 대신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흔히 '의무이행재결'이라 부르며, 제49조제3항에 해당)을 행정청이 따르지 않을 때에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한 재결(제49조제2항), 그리고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의 위법이나 부당을 이유로 취소한 재결(제49조제4항)은 직접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재결을 받은 청구인은 제50조의2에 따라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이나 즉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라도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으면 직접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제50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에서 이겨도 행정청이 재결 취지대로 다시 처분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와 제50조의 지금 문언, 그리고 간접강제를 정한 제50조의2는 모두 2017. 4. 18. 공포된 법률 제14832호가 만들었습니다. 이 개정 뒤로는 받은 재결의 유형에 따라 직접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간접강제만 신청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은 무엇인가요?
직접 처분 대상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행정심판법 제49조제3항) 하나뿐입니다. 제50조제1항은 피청구인이 “제4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9조제2항이나 제4항은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49조제3항은 이런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이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청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직접 처분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못 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섯 가지입니다.
- 재결 유형이 맞지 않는 경우: 거부처분 취소재결, 거부처분 무효확인·부존재확인 재결(제49조제2항의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에 관한 재결), 절차의 위법이나 부당을 이유로 한 취소재결(제49조제4항)은 직접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 처분의 성질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0조제1항 단서는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직접 처분 절차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시작됩니다.
- 행정청이 시정명령 기간 안에 이행한 경우: 위원회는 먼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합니다. 직접 처분은 행정청이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조문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씁니다. 따라서 직접 처분은 위원회의 재량이고, 요건을 갖춰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결 유형별로 쓸 수 있는 수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청이 재결을 따르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은 재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처분은 제49조제3항의 재결에만 쓸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제49조제2항·제3항·제4항의 재결 모두에 쓸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위원회가 쓸 수 있는 수단ㆍ법적 효과 |
|---|---|---|
|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된 뒤 행정청이 다시 처분하지 않음 |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제50조의2제1항 | 간접강제 신청 가능, 직접 처분 대상 아님 |
| 거부처분이 재결로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된 뒤 행정청이 다시 처분하지 않음 |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제50조의2제1항 | 간접강제 신청 가능, 직접 처분 대상 아님 |
|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된 뒤 행정청이 다시 처분하지 않음 | 행정심판법 제49조제4항(제2항 준용), 제50조의2제1항 | 간접강제 신청 가능, 직접 처분 대상 아님 |
|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는데 행정청이 처분하지 않음 | 행정심판법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 직접 처분 신청 가능(서면 시정명령을 먼저 거치고, 단서 사유가 있으면 제외), 간접강제 신청도 가능 |
|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한 뒤 | 행정심판법 제50조제2항 | 위원회는 해당 행정청에 통보해야 하고, 행정청은 그 처분을 자기 처분으로 보아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 위원회가 간접강제 결정을 한 뒤 |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제5항 | 결정서 정본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서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짐 |
직접 처분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직접 처분은 ‘당사자 신청 → 서면 시정명령 → 기간 안 불이행 → 위원회의 직접 처분’ 순서로 진행됩니다. 위원회가 시정명령 없이 바로 직접 처분하는 절차는 조문에 없습니다.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면 제50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받은 행정청은 위원회의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직접 처분 뒤의 사후관리는 원래 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맡습니다.
간접강제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효력이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도 청구인의 신청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위원회는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합니다. 피청구인이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조문은 정합니다. 조문에는 기간의 일수나 배상 금액의 기준이 없습니다.
간접강제 절차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행정심판법 제5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 의견청취: 위원회는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3항).
- 결정 변경: 사정이 바뀌면 당사자가 신청해 결정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제2항).
- 불복: 청구인은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항).
- 효력 범위: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칩니다(제5항).
- 집행력: 결정서 정본은 행정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서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집행문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공무원이 내줍니다(제5항).
- 관할 법원: 「민사집행법」 제33조·제34조·제44조·제45조에 관한 소송과 이의신청은 피청구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맡습니다(제6항).
행정소송에서 이긴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보다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의 대상을 넓게 정합니다.
- 거부처분의 범위: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은 판결로 “취소되는” 거부처분에만 재처분의무를 둡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은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거부처분까지 포함합니다.
- 절차 사유의 범위: 행정소송법 제30조제3항은 절차의 “위법”만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제4항은 “위법 또는 부당”까지 포함합니다.
- 간접강제를 정하는 기관: 행정소송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처분을 하지 않을 때 “제1심수소법원”이 당사자 신청을 받아 결정합니다.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실제로 직접 처분이나 간접강제는 얼마나 쓰이나요?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 건수, 간접강제 결정 건수, 배상액 수준을 다룬 공식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를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처분이 제50조제1항 단서의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 말고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조문은 어느 버전인가요?
2026-10-09 기준 행정심판법 현행본은 법률 제19269호(2023. 3. 21. 공포·시행)입니다. 다만 이 개정은 제24조·제32조·제32조의2만 고쳤습니다. 제49조·제50조·제50조의2의 문언은 법률 제14832호(공포 2017. 4. 18.)가 만들었습니다. 행정소송법 현행본은 법률 제21615호(2026. 5. 12. 시행)이며 제43조만 고쳤습니다. 2028. 3. 1.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61호는 제9조·제10조만 고치므로 제30조·제34조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부처분 취소재결을 받았는데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안 하면 위원회가 대신 처분해 주나요?
위원회가 대신 처분해 주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의 직접 처분은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제49조제3항)을 따르지 않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재결(제49조제2항)을 받았다면 제50조의2에 따라 간접강제를 신청해, 위원회가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이나 즉시 배상을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재결을 받으면 위원회가 꼭 직접 처분을 해야 하나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위원회가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간접강제 결정으로 실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은 행정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서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