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 대신 직접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입력 2026.10.09. 오전 10:08

네.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피청구인 행정청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상 위원회의 직접 처분은 적용 대상과 절차가 한정되어 있고, 처분의 성질 등에 따라 직접 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처분이 가능한 재결은 제한됩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은 피청구인이 제49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를 직접 처분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49조제3항의 재결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에 대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입니다. 이를 실무상 의무이행재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가 갖추어져야 위원회의 직접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1.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어야 합니다.
  2. 피청구인 행정청이 그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당사자가 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해야 합니다.
  5. 정해진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원회가 반드시 직접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재결만으로는 직접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된 경우, 처분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처분청의 재처분 의무가 문제되는 것이며, 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의 위원회 직접 처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접 처분은 제49조제3항의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정리하면, 재결의 유형별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결 뒤 이행하지 않은 경우위원회의 직접 처분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요건을 갖추면 가능
거부처분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 재결직접 처분 대상 아님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한 취소재결직접 처분 대상 아님

직접 처분 대상이라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관한 사안이라도,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즉, 위원회가 행정청의 역할을 대신하는 제도는 제한적으로 마련되어 있을 뿐이며, 모든 재결 불이행을 위원회가 처분으로 해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했다면 해당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의 처분을 자신이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직접 처분이 안 되는 재결에도 간접강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처분의 범위와 달리, 간접강제의 대상은 더 넓습니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 재결에 따른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된 경우의 재처분
  •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의 재처분
  •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따른 처분

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청구인의 신청이 필요하고, 결정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행정심판위원회는 모든 재결 불이행 상황에서 행정청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처분은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만 절차를 거쳐 가능하며, 처분의 성질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처분할 수 없습니다.

반면 거부처분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 재결이나 절차상 위법·부당을 이유로 한 취소재결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요건을 갖추면 간접강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4조
  • 「민사집행법」 제33조, 제34조, 제44조, 제45조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49조 · 행정심판법 제50조 ·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 행정소송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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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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