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 대신 처분을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행정청이 재결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언제나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의 직접 처분은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는데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항).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먼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된 경우는 다릅니다. 행정청에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을 다시 처분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원회가 제50조에 따라 직접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도 같습니다(제49조제2항·제4항).
그렇다면 행정청의 불이행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강제는 직접 처분보다 대상이 넓습니다. 앞서 말한 경우와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따른 처분을 행정청이 하지 않을 때, 청구인은 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이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전에는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50조의2제1항·제3항).
따라서 확인할 것은 재결이 무엇을 명했는지입니다.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라면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의 요건을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의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 재결이나 절차 사유에 따른 취소재결이라면,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와 간접강제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제3항·제4항
- 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
-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