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 대신 처분을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 대신 처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 대신 직접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 재결 유형에 따라 할 수 없는 이유
- 행정심판에서 이겼는데 행정청이 처분을 안 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대신 처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못 하는 경우는
- 행정심판에서 이겼는데 기관이 처분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대신 처분할 수 있나요?
-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내려도 직접 처분을 못 하는 경우가 있나요
-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못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50조와 간접강제 정리
-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관 대신 처분을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관 대신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 모든 재결에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