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 대신 처분을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 대신 처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 대신 직접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 재결 유형에 따라 할 수 없는 이유
- 행정심판에서 이겼는데 행정청이 처분을 안 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대신 처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못 하는 경우는
- 행정심판에서 이겼는데 기관이 처분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대신 처분할 수 있나요?
-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내려도 직접 처분을 못 하는 경우가 있나요
-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못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50조와 간접강제 정리
-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관 대신 처분을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관 대신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 모든 재결에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