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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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