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가 기관 대신 처분을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심판법상 위원회의 직접 처분은 피청구인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된 경우, 또는 절차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고, 간접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결을 받았는데도 행정청이 처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재결의 종류에 따라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진다. 직접 처분은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에 관한 재결 등에는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재결은 무엇인가요?

위원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에 관하여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을 받고도 처분하지 않을 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직접 처분은 당사자의 신청, 기간을 정한 서면 시정명령, 기간 내 미이행의 순서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처분을 하지 않는다. 직접 처분은 요건이 갖추어져도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을 받고도 처분하지 않음행정심판법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항신청과 서면 시정명령 후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음
위원회가 직접 처분함행정심판법 제50조제2항위원회는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자기 처분으로 보아 필요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하여야 함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된 뒤 재처분하지 않음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제50조의2제1항직접 처분 대상은 아니며, 간접강제 대상이 될 수 있음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된 뒤 재처분하지 않음행정심판법 제49조제4항, 제50조의2제1항직접 처분 대상은 아니며, 간접강제 대상이 될 수 있음

거부처분 취소재결 뒤에는 왜 직접 처분이 안 되나요?

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은 위원회의 직접 처분 대상을 제49조제3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 제49조제3항은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관한 규정이다.

반면 제49조제2항은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된 경우, 기존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할 의무를 정한다. 제49조제4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제49조제2항을 준용한다.

직접 처분을 못 하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 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부처분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 재결, 절차상 위법·부당을 이유로 한 취소재결,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은 모두 간접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간접강제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시작한다. 위원회는 결정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한 뒤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 또는 즉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간접강제 결정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사정이 변경되면 당사자는 간접강제 결정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결정서 정본은 행정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에서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에서 다루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직접 처분은 재결 이행을 위한 수단이고, 간접강제는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절차다.

간접강제의 배상액과 이행기간에 관한 구체적 수치나 공식 통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주제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법원이 직접 처분하나요?

글감에 제시된 행정소송법 제30조와 제34조는 거부처분 취소판결 등에 따른 재처분 의무와 간접강제를 정한다. 행정소송법 제34조는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않을 때 제1심수소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행정소송법 제34조에는 행정심판법 제50조와 같은 위원회의 직접 처분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행정심판법은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과 절차상 부당까지 포함하지만, 행정소송법 제30조는 취소되는 거부처분과 절차의 위법을 규정한다.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거부처분 취소재결을 받으면 위원회가 바로 처분해 주나요?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된 경우는 위원회의 직접 처분 대상이 아니다.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기존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하여야 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청구인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청이 재결을 안 따르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하나요?

위원회의 직접 처분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간접강제 배상액은 얼마인가요?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제1항은 일정한 배상 또는 즉시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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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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