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만 있으면 청소년도 바로 구속되나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 중인 소년법(법률 제21490호, 시행 2026. 10. 2.)과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의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핵심 답변
아닙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성인에게도 구속은 재량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은 구속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가 있어도 꼭 구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년에게는 한 번 더 제한이 걸립니다. 소년법 제55조제1항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의 구속사유에 더해 ‘부득이한 경우’여야 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년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말도 틀립니다. 제55조제1항은 구속영장 발부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소년도 구속될 수 있지만 문턱이 더 높게 설계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1단계: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사유의 기본 틀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 조문은 이렇게 읽습니다.
| 요소 | 조문 내용 |
|---|---|
| 주어 | 법원 |
| 대상 | 피고인 |
| 요건 ①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
| 요건 ② | 각 호 중 하나: 주거 부정 / 증거인멸 염려 / 도망 또는 도망 염려 |
| 효과 | “구속할 수 있다” (재량) |
질문에 나온 “도망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는 제3호와 제2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요건의 일부일 뿐이고,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도 효과는 “할 수 있다”이므로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제2항: 피해가 크면 구속되나요?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그 자체가 별도의 구속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해가 크면 구속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항은 2007. 6. 1. 신설되었습니다.
제3항: 경미한 사건의 제한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제1항제1호(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인 경우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 염려만으로는 구속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단계: 소년법 제55조, 소년에게 더해지는 제한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제1항: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 문장의 형식은 금지(“발부하지 못한다”)이고, ‘부득이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 따라서 소년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해야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부득이한 경우’가 무엇인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괄호 정의도 없습니다. 어떤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2항: 구속된 뒤의 분리수용
- 제2항은 구속 여부를 정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구속한 뒤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정합니다.
-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지만 앞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 붙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는 의무는 아닙니다.
두 조문을 함께 보면
| 질문 | 조문상 답 | 근거 |
|---|---|---|
| 도망·증거인멸 염려만 있으면 구속되나? | 아니다. 혐의의 ‘상당한 이유’도 필요하고, 효과도 재량이다 |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
| 피해가 크거나 재범 위험이 있으면 구속되나? | 그 자체가 구속사유는 아니다. 심사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다 |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 |
| 경미한 사건도 구속되나? | 법정형이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 사건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만 가능 | 형사소송법 제70조제3항 |
| 소년은 구속되지 않나? | 아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영장을 발부하지 못한다 | 소년법 제55조제1항 |
| 구속된 소년은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함께 수용되나?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리 수용해야 한다 | 소년법 제55조제2항 |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사건이면 따로 정한 구속 기준이 있나요? 소년법 제55조와 형사소송법 제70조에는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두 조문이 학교폭력 가해자를 따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유형과 관계없이 위에서 본 일반 구속요건과 소년에 대한 영장 제한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Q. 몇 살까지 ‘소년’인가요? 소년법 제55조에는 ‘소년’의 연령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Q. 제70조는 ‘피고인’만 말하는데, 수사 단계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제70조제1항의 주어는 ‘법원’, 대상은 ‘피고인’입니다. 수사 단계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가 정하며, 이 조문은 제70조를 인용합니다. 다만 제201조는 법률 제21857호로 함께 개정되었고, 개정된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55조제1항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이라고만 정하며,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구분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Q.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은 조문만을 근거로 썼으며, 제시된 판례는 없습니다.
Q. 최근 법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었나요?
- 소년법 제55조: 현행본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입니다. 그러나 제55조의 문언은 법률 제8722호(2007. 12. 21.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제21490호 부칙이 고친 소년법 조문은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이며 제55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70조: 현행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입니다. 그러나 제70조의 문언은 법률 제8496호(2007. 6. 1. 공포)로 만들어졌고, 제21857호가 고친 조문에도 제70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예정본(법률 제21241호, 2027. 12. 31. 시행)에서도 제70조 문언은 같습니다.
한 줄 정리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는 구속사유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성인이라도 구속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소년에게는 여기에 더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붙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우려’만으로 바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제1항·제2항 (법률 제21490호, 시행 2026. 10. 2. / 문언: 법률 제8722호, 2007. 12. 21. 전문개정)
- 소년법 부칙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제9조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제2항, 제3항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 문언: 법률 제8496호, 2007. 6. 1.)
-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법률 제21857호로 개정, 개정 문언 미확인)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2026. 8. 4.>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