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만 있으면 청소년도 바로 구속될까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소년(소년)이 바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중 하나가 있을 때 법원이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구속 여부는 법원 재량이다. 소년법 제55조제1항은 여기에 더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조문은 '부득이한 경우'를 예외로 남겨 두었으므로, 소년이 구속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2026년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법(법률 제21857호)과 소년법 현행본(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이 함께 시행됐다. 이 개정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제81조), 구속(제201조), 검사의 구속기간(제203조), 구속기간의 연장(제205조) 등 구속 관련 조문 다수가 개정 대상에 들어갔다. 반면 구속의 사유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소년의 구속영장을 제한하는 소년법 제55조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2007년에 만들어진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청소년이 연루된 폭력 사건 등에서 구속 여부가 거론될 때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청소년도 구속되느냐"는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다.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꼭 구속해야 하나요?

꼭 구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에서 주어는 ‘법원’, 대상은 ‘피고인’이고, 효과는 “구속할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이다. 법원이 구속하려면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첫째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이고, 둘째는 다음 세 사유 중 하나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구속은 법원이 할 수 있는 선택일 뿐 의무가 아니다. 성인이든 소년이든 “도망 우려가 있으면 구속된다”는 공식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이고, 제201조는 제70조를 인용한다. 제201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로 함께 개정됐지만,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개정 문언을 확인할 수 없어 그 내용을 단정하지 않는다.

청소년이면 구속 요건에 무엇이 더 붙나요?

청소년(소년)이면 소년법 제55조제1항의 제한이 더해진다. 이 조항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영장을 발부하기에 부족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해당해야 한다.

소년법 제55조제1항은 영장 발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로 ‘부득이한 경우’를 둔 구조다. 그래서 “소년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소년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제55조에 정해져 있지 않다. 괄호 정의 규정도 없다. 어떤 사정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몇 살까지를 ‘소년’으로 보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는다.

소년법 제55조와 형사소송법 제70조에는 ‘학교폭력’이라는 표현이 없고,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을 따로 정하지도 않는다. 두 조문은 사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소년’과 ‘피고인’을 기준으로 구속 요건을 정한다.

피해가 크거나 범죄가 중대하면 청소년도 구속되나요?

피해가 크다는 사정이 그 자체로 구속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은 법원이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항목들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일 뿐, 제1항의 세 사유와 나란히 놓이는 별도의 구속사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피해가 크면 구속된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등을 함께 따진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소년이면 여기에 소년법 제55조제1항의 ‘부득이한 경우’ 요건이 더해진다. 제70조제2항은 2007년 6월 1일에 신설된 조항이다.

가벼운 사건이면 구속될 수 있나요?

가벼운 사건은 구속할 수 있는 경우가 더 좁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3항에 따르면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1항제1호, 즉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

이런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염려(제1항제2호)나 도망 염려(제1항제3호)만으로는 구속할 수 없다. 이 제한은 성인과 소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규정이다. 소년이면 여기에 소년법 제55조제1항의 제한이 겹친다.

구속된 청소년은 성인과 같은 곳에 수용되나요?

원칙적으로 다른 피의자·피고인과 분리해서 수용해야 한다. 소년법 제55조제2항은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분리수용은 “하여야 한다”로 표현된 의무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예외가 전혀 없는 의무는 아니다. 또 이 항은 구속 여부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이미 구속한 소년을 어떻게 수용할지를 정하는 규정이다.

상황별로 구속 규칙을 한눈에 보면?

아래 표는 구속 요건과 관련된 상황별로 적용 조문과 그 법적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주제의 조문에는 징역·벌금 같은 형벌이 없으므로, 셋째 열에는 형벌이 아닌 조문상 효과를 적었다.

어떤 상황·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조문상)
상당한 범죄 혐의 +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중 하나가 있는 피고인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법원이 “구속할 수 있다”(재량, 의무 아님)
구속사유 심사 시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피해자 등 위해우려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법원이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별도 구속사유 아님)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형사소송법 제70조제3항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는 구속 불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소년법 제55조제1항“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함(원칙 금지, 예외 있음)
소년을 구속한 뒤의 수용소년법 제55조제2항“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피고인과 분리수용 의무

실제로 청소년은 얼마나 구속되나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발부 건수나 발부율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공표 자료 없음). 법원이 어떤 사정을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했는지를 보여 주는 판례도 근거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조문상 요건(제70조의 구속사유와 제55조의 ‘부득이한 경우’)과 실제 운용 사이의 간극은 수치로 제시할 수 없다.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다. 소년에게는 성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영장 발부 요건이 붙어 있다는 점이다.

이 조문들은 언제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대로인가요?

두 조문의 현재 문언은 모두 2007년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본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소년법 제55조는 2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호는 없다. 현재 문언은 법률 제8722호(공포 2007. 12. 21., 전문개정)로 만들어졌다. 현행본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다. 이 법률의 부칙이 고친 소년법 조문은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이며 제55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3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1항에 3개 호가 있다. 현재 문언은 법률 제8496호(공포 2007. 6. 1.)로 만들어졌다. 현행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인데, 이 개정이 고친 조문에 제70조는 들어 있지 않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개정본(법률 제21241호)에서도 제70조의 문언은 같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은 구속이 안 되나요?

청소년(소년)도 구속될 수 있다. 소년법 제55조제1항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정해, 원칙적으로 막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열어 두었다. '부득이한 경우'의 구체적 기준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청소년도 구속되나요?

증거인멸 우려만으로 구속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은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사유의 하나로 들지만, 효과는 법원이 "구속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소년이면 여기에 더해 소년법 제55조제1항의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해야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피해가 크면 청소년도 구속되나요?

피해가 크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구속사유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정했을 뿐이다. 구속하려면 여전히 제1항의 구속사유가 있어야 하고, 소년이면 소년법 제55조제1항의 '부득이한 경우'에도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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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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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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