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청소년도 구속되나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이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법원의 재량으로 정하고,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더 제한합니다.
법원이 보는 구속 사유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는 구속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해당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요소들은 별도의 구속 사유가 아닙니다.
소년에게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55조제1항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문제 되더라도, 소년에게는 이 제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제55조는 ‘부득이한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만으로 어떤 사정이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55조에는 소년의 연령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속이 이뤄진 경우의 수용 방식도 별도 규정입니다. 소년법 제55조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년을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해 수용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구속 여부가 아니라 구속 뒤의 수용을 정합니다.
학교폭력 사건도 조문상 별도 기준이 있나요?
소년법 제55조와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 학교폭력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구속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구속영장 제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55조
- 형사소송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