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청소년도 바로 구속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아니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이 곧바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55조제1항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속사유가 있더라도 구속을 명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고려사항들이 각각 독립된 구속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이라도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소년법 제55조제1항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부득이한 경우’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속이 이루어진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해 수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는 구속 여부가 아니라 구속 후 수용 방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55조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소년법 제55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