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과징금 부과 전 의견제출)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이들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의견 진술 등을 할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이들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의견 진술 등을 할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