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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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폭행 조사 때 변호사 동석을 거절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원칙적 참여 의무, 예외로서의 정당한 사유, 제한 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제243조의2 제5항)를 네 가지 핵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폭행 사건에도 피의자신문 공통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동석을 거절할 수 있을까?
변호인 신문 참여는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조문에 정의되지 않아 사건별 상황과 향후 판례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 접견과 신문 참여의 구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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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조사에서 변호인 동석이 거절될 수 있나요?
변호인 참여가 제한될 여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권자, 변호인 2명 이상일 때 1명 지정, 접견과 신문 참여의 구별, 조사 중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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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조사에서 변호사 동석을 거절할 수 있나요
변호인 동석은 자동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신문 참여를 원칙적 의무로 두면서 정당한 사유의 내용은 정하지 않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문언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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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폭행 피의자 조사에서 변호인 동석을 거절할 수 있나요?
폭행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 참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조문에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경우나 참여 제한에 대한 형벌 규정은 없다는 점과 신청권자, 제한 시 기록 사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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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문에서 변호인 참여를 거절당할 수 있나?
변호인의 신문 참여는 신청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피의자·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권과 '정당한 사유' 단서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기준으로 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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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폭행 조사 때 변호인 참여를 거절할 수 있나요?
참여 제한 여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신문 전 변호인 조력 권리 고지와 답변 기재, 참여 제한의 조서 기재, 부당한 신문방법 이의와 의견 진술 승인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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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는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서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됐는지가 즉시 신고 의무의 기준입니다. 이웃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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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는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제1항)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제2항)로 나뉜다. 65세 이상 한정이 제2항에만 있다는 점 등 두 항의 주체·대상·어미 차이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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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의 신고 의무는 다른가요?
이웃에게 노인학대 신고는 법문상 가능한 행동입니다. 요양보호 업무 종사자는 방문요양·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등 열거된 종사자인지가 기준이며, 제39조의9 폭행 금지와 신고의무의 관계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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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 신고 의무가 다를까
목격자의 지위와 학대를 알게 된 경로에 따라 신고 규정이 달라진다. 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제39조의6 개정과 함께, 이웃의 재량 신고와 요양보호사의 즉시 신고 의무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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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 신고 의무가 다를까요?
요양보호사의 신고 의무는 직함이 아니라 실제 소속과 업무, 학대를 알게 된 경위로 판단합니다. 이웃에게는 신고 가능성만 열어 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과 제2항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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