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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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아동학대·성범죄와 겹칠 때, 교사는 경찰에도 신고해야 할까
아동학대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형사소송법의 신고·고발 조문만을 근거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제1항의 재량과 특정 기관의 장·종사자에게만 걸리는 제2항의 '즉시 신고' 의무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 보호처분,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
변경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판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짚고, 신청·직권 경로별 법정 효과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제37조에 형벌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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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
누가 신청해야 바뀌는지, 신청 없이도 바뀔 수 있는지를 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소년법 제37조제1항 본문(원칙)과 단서(예외)로 나눠 짚고, 변경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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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변경, 신청이 원칙이지만 일부 처분은 판사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기본은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소년법 제37조 본문의 신청인 범위와 재량 규정을 짚고, 단서에 따라 1호·6호·7호 처분과 부가처분은 판사 직권 변경도 가능함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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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바꿀 수 있을까
2026년 10월 시행된 소년법 개정에도 바뀌지 않은 제37조를 짚어, 신청인 두 부류와 신청 없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 소년부 판사의 재량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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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신청이 없어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 소년법 제37조 정리
2026년 10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소년법 문언을 기준으로, 직권 변경이 가능한 두 범주와 신청이 있어야만 변경 경로가 열리는 나머지 처분을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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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신청 없이 판사가 직권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은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소년법 제37조 원문을 근거로 신청인 범위, 직권 변경 대상, 변경 결정 후 사건 본인·보호자 통지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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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신청 없이도 판사가 변경할 수 있을까
보호처분 변경은 신청이 원칙이되 일부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은 판사가 신청 없이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경계를 처분 종류·관련 조문·변경 방식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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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신청이 없어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
'네'라고 답하되 판사가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직권 변경 범위를 먼저 제시하고, 그 밖의 처분은 신청에 따른 변경이 원칙임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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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은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
1호·6호·7호 보호처분은 신청에 따른 변경과 직권 변경의 두 경로가 모두 열려 있다는 점을 짚고, 단서에 열거되지 않은 처분과는 무엇이 다른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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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은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
이미 정해진 보호처분도 달라질 수 있는지, 누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질문별로 풀고, 판사의 직권 변경 경로가 따로 있는 처분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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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은 신청이 없어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법에 열거된 처분에 한한다는 결론과 함께, 변경 결정 뒤 사건 본인·보호자 통지와 제35조 준용까지 소년법 제37조 제1항·제2항·제3항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