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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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벌어진 경우와 계획만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예비·음모를 알게 된 경우의 '고발할 수 있다'를 즉시 신고 의무와 혼동하지 않도록 짚고, 교원의 보고 상대가 학교의 장이라는 점과 신고자 불이익 금지까지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벌어진 경우와 계획만 들은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법이 '신고'·'고발'·'보고'를 구분해 의무 수준을 달리 정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즉시' 신고의 의미와 교원이 계획을 알았을 때 높아지는 의무를 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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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벌어진 경우와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를까요?
실제 학교폭력과 예비·음모에 법이 서로 다른 말을 쓴다는 점에 주목해, 신고 의무의 주체와 신고 이후 보호자·학교장·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통보 흐름을 문답으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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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벌어진 사실을 안 경우와 계획만 들은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제20조를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교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계획 단계에서 일반인의 고발과 교원의 보고·알림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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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가석방 허가와 형 집행 종료를 구별하고, 15년 유기형 기준을 모든 유기형에 넓히거나 부정기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삼는 오해를 짚으며 형법 제72조제1항과의 문언 차이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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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계획만 들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들은 얘기도 신고해야 하나'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실행된 학교폭력과 예비·음모 단계는 강제성과 받는 기관이 다르고 같은 정보를 들은 학생·학부모와 교원의 지위도 갈린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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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신고와 고발, 무엇이 다른가 — 의무와 재량을 구분하는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와 '고발'이 어떻게 다른지 제20조의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대비해 풀고, 현장·사실은 의무 신고, 예비·음모는 재량 고발이라는 구분과 신고 주체·기관의 범위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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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소년수가 남은 형기를 모두 복역해야 하는지에 답하며, 제66조 단서의 제59조 형기·제60조제1항 장기는 자료상 기간을 계산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밝히고 적용 조문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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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진 것과 계획만 들은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통보·후속 통보를 조문별 표로 정리하고, 현장을 본 사람뿐 아니라 사실을 알게 된 사람도 신고 의무자라는 점을 예비·음모 고발과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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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진 경우와 계획만 들은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를까
2026년 6월 개정에서 제20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현장·사실은 즉시 신고 의무, 예비·음모는 고발 재량, 교원은 보고·알림 의무로 정리하며 벌칙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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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진 경우와 계획만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제20조의 즉시 신고 의무와 예비·음모 고발 규정을 구분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의 보호자·학교장 통보에서 학교장의 심의위원회 통보로 이어지는 절차를 함께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실제로 벌어진 경우와 예비·음모만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는 다를까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예비·음모를 나누고, 알게 된 사람별로 법이 정한 조치를 표로 정리해 일반인의 재량과 교원의 보고·알림을 대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