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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메시지가 증거가 될 때, 그 사람에게 신문할 기회가 있을까
다른 사람의 메시지·진술서는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기가 쓴 것이라고 확인해야 증거가 됩니다. 작성자가 부인할 때 디지털포렌식·감정 같은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기본 구조를 풉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증거로 내면 작성자에게 물어볼 기회가 있나요?
제313조제2항의 주어가 '진술서의 작성자'여서 진술을 기재한 서류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디지털포렌식 요건이 2016년 개정 조문에 담겼다는 점을 짚으며 신문 기회 요건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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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대화를 증거로 낼 때, 작성자에게 반박할 기회가 보장되나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다투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과, '증거로 할 수 있다'가 자동 효과가 아닌 재량 문언이라는 점을 조문 구조에 따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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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낼 때, 상대방에게 반박할 기회를 줘야 하나
피고인 아닌 사람이 쓴 진술서는 작성자가 부인하면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성립이 증명돼도 제313조제2항 단서의 신문 기회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메신저 캡처·메모 파일 같은 디지털 자료에 이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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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가 내 재판 증거로 나오면, 그 사람에게 직접 따져 물을 수 있을까
작성자가 부인한 진술서도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 요건입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법이 제313조를 고치지 않았고 현행 문언이 2016년 개정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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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결문 열람을 거부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5항·제6항의 불복 절차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5항 전단의 열람·복사 신청, 후단의 처분 취소·변경 신청, 제6항의 제417조·제418조 준용을 순서대로 짚고, 신청권일 뿐 열람 보장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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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열람을 법원이 거부했다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을까
재판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가 맞부딪히는 판결서 열람에서, 법원사무관등의 거부·제한 처분을 준항고 규정(제417조·제418조) 준용으로 다투는 절차와 2027년 12월 31일 시행 시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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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다시 요구할 방법
2027년 12월 31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의 판결서 열람 원칙과 6가지 제한 사유, 확정 사건 증거목록 등 열람 대상을 표로 정리하고, 거부 결정에 처분 취소·변경을 신청하는 절차까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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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열람 거부에 항의하는 방법: 불복신청 절차
개정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과 법원이 판결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6가지 경우를 정리하고, 열람 거부에 항의하는 불복신청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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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열람을 거부당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제59조의3의 열람·복사 신청과 처분 취소·변경 신청을 설명하고, 신청이 곧 허용은 아니며 준용 조문의 세부 절차는 자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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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열람을 거부당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현재의 절차와 2027년 12월 31일 시행 후 예정된 불복 절차를 구분해, 지금 제59조의3으로 열람 거부를 다툴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시행 예정 규정상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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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열람이 거부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2027년 12월 31일 시행되는 제59조의3에 따른 열람·복사 신청과 처분 취소·변경 신청을 짧게 정리하고, 신청과 허용의 차이 및 현재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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