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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취해 운전하면 면허는 취소될까, 정지로 끝날 수도 있을까
2026년 10월 13일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도 제93조 문언은 그대로다. 약물 운전(제4호)·측정 불응(제4호의2)은 정지 선택지 없이 취소해야 하며, 음주운전 단순 위반의 재량 처분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약에 취해 운전하면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나요, 정지도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의 본문(재량)과 단서(의무) 구조로 약물 운전이 취소 대상인 이유를 설명하고, 제45조제1항 위반인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요건이라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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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취해 운전하면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나요, 정지도 가능한가요?
2026-10-13 시행 도로교통법 제93조 기준으로, 30개 호 중 단서로 묶인 약물 운전(제4호)·측정 불응(제4호의2)이 음주운전(제1호)과 달리 필요적 취소인 이유와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사전 통지 절차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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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면허는 "반드시" 취소된다 – 음주와 다른 이유
약물 운전은 정지 없이 반드시 면허 취소.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의 재량(취소 또는 정지)이 적용되지만 약물 운전은 단서의 필요적 취소 사유라는 차이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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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면허 처분: 취소만 가능한가, 정지도 가능한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약물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의 '필요적 취소' 사유다. 복용 사실이 아닌 정상 운전 우려 상태가 요건이라는 점,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사전 통지·의견제출 절차라는 세 가지 주의점을 표와 함께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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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면허 취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약물 운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 취소 사유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가 제4호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정해 경찰청장의 재량이 없다는 점과 약물 측정 거부·불응 시 처분을 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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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이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정지도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상 약물 운전은 취소 사유지만 복용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제93조에 '약물' 정의가 없다는 점,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4호에서 빠지나 측정 불응(제4호의2)에는 그 제외 문구가 없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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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으면 면허는 취소되나요
핵심은 복용 여부가 아니라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했는지다. 제4호와 측정 불응(제4호의2)의 취소 요건,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처분 전 의견제출 기한 통지까지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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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우려되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면허 정지도 가능한가요?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정상 운전 우려 상태의 운전(제4호)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불응한 경우(제4호의2)가 단서상 취소 의무 대상이라는 기준을 문답으로 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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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영향 운전의 면허 취소와 정지: 도로교통법 제93조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 법문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정지가 가능한 일반 규정과 달리 약물 영향 운전(제4호)은 면허 취소가 요구되는 구조를 짚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제4호에서 빠지는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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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정지도 가능한가요?
2026년 10월 18일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본문의 1년 이내 정지와 단서의 취소 의무를 대비하고, 약물 운전과 약물 관련 측정 불응의 적용 조문·면허 처분을 표로 한눈에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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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면 면허 정지도 가능한가요?
약물 운전(제4호)은 정지를 고를 수 없는 취소 사유지만 면허 효력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처분 전 의견제출 기한 통지와 처분 시 이유·행정심판 제기 기간 통지 절차, 별도 사유인 측정 불응(제4호의2)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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