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면, 사용자는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금보전방안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규정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제4항은 사용자가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신고하도록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보전 의무와 신고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제도를 운영할 때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고,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는 규정도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제4항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1조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 근로기준법 제51조의3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