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탄력근무 단위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해야 하나요?
- 탄력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임금 보전 대책을 신고해야 하나요?
- 탄력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임금 보전 대책을 신고해야 하나요
- 탄력근무 3개월을 넘으면 임금 보전을 신고해야 하나
- 탄력근무 단위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해야 하나요?
- 탄력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임금 보전 대책을 신고해야 하나요?
- 탄력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임금보전 대책을 신고해야 하나요?
- 탄력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해야 하나요?
- 탄력근무 3개월 넘으면 임금보전 신고해야 하나요? 2주·3개월·6개월 단위별로 정리
- 탄력근무가 3개월을 넘으면 임금보전 대책을 신고해야 하나요?
- 탄력근무 단위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임금보전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할까
-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을 넘으면 임금보전 신고가 필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