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 3개월을 넘으면 임금 보전을 신고해야 하나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3개월을 초과하는 6개월 이내 단위는 임금보전방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했다면 신고는 면제된다. 이와 달리 3개월 이내 단위(2주 또는 3개월)는 신고 없이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기만 하면 된다.
기업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임금 저하 우려가 제기되곤 한다. 법은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로 나누어 임금보전 요구 수준을 다르게 정했는데, 그 경계에서 신고 의무가 생긴다. 어느 단위기간까지 운영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행정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문
2주·3개월 단위와 6개월 단위의 요건, 어떻게 다를까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평균 계산 기간)의 길이에 따라 법적 규칙이 달라진다. 2주 또는 3개월 이내 단위에서는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면 되고, 3개월을 초과하는 6개월 이내 단위에서는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후 신고해야 한다. 주별·일별 근로시간 상한도 단위기간에 따라 다르다.
| 단위기간 | 합의 형식 | 시간 상한 | 임금보전 의무 | 신고 | 조문 |
|---|---|---|---|---|---|
| 2주 | 취업규칙 | 주 48시간 | 강구 | 없음 | 제51조제4항 |
| 3개월 | 서면합의 | 주 52시간, 일 12시간 | 강구 | 없음 | 제51조제4항 |
| 3개월 초과 ~6개월 | 서면합의 | 주 52시간, 일 12시간 | 마련 | 있음* | 제51조의2제5항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 불필요
3개월을 넘으면 신고는 반드시 필요한가
신고는 원칙적으로 필수이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했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면제된다. 즉, 신고 의무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보전방안을 정했을 때만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동조 단서는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해, 서면합의가 있으면 신고를 면제한다.
11시간 연속 휴식은 모든 탄력근무에 필요한가
아니다.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의무는 3개월을 초과하는 6개월 이내 단위에만 적용된다. 2주 또는 3개월 단위 탄력근무에는 이 규정이 없다.
제51조의2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으면 임금 정산은
근로자가 단위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근로했다면, 실제 근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2주·3개월·6개월 모든 단위기간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다.
예를 들어 3개월 단위로 탄력근무를 운영하던 중 근로자가 2개월 후 퇴직했다면, 실제 근로한 2개월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 전부에 가산임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 상황 | 근로 기간 | 적용 기준 | 조문 |
|---|---|---|---|
| 단위기간 내 전체 근로 | 전체 기간 | 평균 1주간 40시간 기준 | 제51조의3 |
| 단위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근로 | 일부 기간 | 실제 근로 기간 평균 후 40시간 초과분 전부 | 제51조의3 |
관련 법령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2주·3개월로 운영하면 임금보전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네, 신고 의무가 없다. 다만,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의무는 있다. 이는 시급 인상, 정기상여금 조정,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실제 임금 감소를 막는 모든 방법을 포함한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없으면 6개월 단위 탄력근무를 못 하나요?
맞다. 3개월을 초과하는 6개월 이내 단위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단위기간,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취업규칙만으로는 부족하다.
천재지변이 생기면 11시간 휴식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합의가 있으면 11시간 휴식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에만 해당하며,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식을 제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