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임금 보전 대책을 신고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네.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는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임금보전방안 마련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신고 의무에 대한 예외입니다.

기간별 임금보전 의무의 차이

단위기간임금보전방안신고
2주 이내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강구해야 함신고 규정 없음
3개월 이내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강구해야 함신고 규정 없음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임금항목 조정·신설 또는 가산임금 지급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51조는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반면 제51조의2는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용자는 임금항목을 조정하거나 신설하는 방법,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그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했다면, 법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 임금보전방안은 마련해야 하지만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초과 제도에 함께 적용되는 사항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는 임금보전 외에도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2주 또는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규정과 구별되는 의무입니다.

단위기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중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다면, 그 근로한 기간을 평균해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주, 3개월,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에 모두 적용됩니다.

결국 탄력근무의 단위기간이 3개월을 넘는다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임금보전방안은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그 방안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마련했는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1항부터 제6항
  • 근로기준법 제51조의3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1조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 근로기준법 제5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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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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