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임금보전 대책을 신고해야 하나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면, 원칙적으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임금보전방안 자체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을 조정하거나 신설하는 방법,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면합의로 그 방안을 마련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서면합의 없이 마련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다릅니다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기간에는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에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단위기간에는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단위기간 | 임금보전 |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
|---|---|---|
| 2주 이내·3개월 이내 |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해당 조문에 신고 의무 없음 |
|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함 | 원칙적으로 신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방안을 마련하면 면제 |
함께 확인할 운영 요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제도를 쓰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상 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해야 합니다. 특정한 주는 52시간, 특정한 날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단위기간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는 규정도 적용됩니다.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제도에 같은 11시간 휴식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3개월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보전방안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마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합의로 마련했다면 신고 예외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마련한 방안을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51조제4항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1항·제2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