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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부칙(법률 제15982호 부칙 — 제10조 제2항의 재량 문언 시행일)

법률 제21450호의 개정·신설 대상에는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4조 및 제123조의2가 열거돼 있고 제10조는 없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법의 2026년 시행 표기는 제10조제2항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정보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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