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간이 남아 있어도 위탁이 일찍 끝날 수 있을까? 소년법 제33조의 '언제든지 종료' 단서

입력 2026.10.24. 오전 10:08

핵심 답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위탁을 끝내야 합니다.

소년법 제33조제1항은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위탁기간을 6개월로 하되, 단서에서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6개월을 반드시 다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도중에도 위탁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는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1. 판사의 재량입니다. 조문은 “종료시킬 수 있다”고 쓰고 있어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닙니다.
  2. ‘결정’이라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위탁 중 생활이나 경과가 좋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위탁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3. 조문의 기준은 “필요한 경우”뿐입니다. 제33조에는 ‘치료 경과’나 ‘회복 정도’ 같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라는 것뿐입니다.

제33조제1항의 구조: 6개월, 한 번의 연장, 언제든 종료

구분조문 문언성격
기본 기간“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법이 정한 기간
연장“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판사 재량, 1회 한정
종료(단서)“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판사 재량, 결정 필요
  • 연장은 원칙이 아닙니다. 6개월이 지나면 당연히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판사가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한 번이고, 연장 기간은 6개월 범위 안입니다.
  • 제1항에는 연장을 누가 요청하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항이 정하는 것은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점까지입니다.
  • 종료는 기간 중 어느 시점에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라고 되어 있으므로 연장된 기간 안에서도 같은 단서가 적용된다고 읽힙니다. 다만 이 단서는 제1호·제6호·제7호의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른 처분의 기간과 헷갈리지 않기

제33조에는 처분마다 다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종료’라는 단서는 제1항(제1호·제6호·제7호 위탁)에만 붙어 있습니다.

조항대상기간연장
제1항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위탁6개월판사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1회. 언제든 결정으로 종료 가능
제2항제4호 단기 보호관찰1년연장 규정 없음
제3항제5호 장기 보호관찰2년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판사 결정으로 1년 범위에서 1회
제4항제2호 수강명령 / 제3호 사회봉사명령100시간 /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해당 없음
제5항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보호기간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해당 없음
제6항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보호기간 2년을 초과하지 못함해당 없음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호관찰관의 신청”은 제3항(장기 보호관찰 2년)에만 있는 요건입니다. 이를 제1항의 위탁기간 연장에 끌어오면 안 됩니다.
  • 소년원 송치(제5항·제6항)의 보호기간은 위탁기간과 다릅니다. 제5항·제6항은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한만 정하고, 제1항 단서 같은 ‘언제든지 종료’ 문언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소년원에서 어떤 절차로 일찍 나오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제4항의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할 때 보호관찰관은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 규정입니다.

시설을 이탈하면 기간이 멈춥니다

제33조제7항은 제3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시설을 이탈하면 처분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즉 이탈한 동안은 위탁기간이나 보호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설을 벗어나 있던 기간만큼 처분이 끝나는 시점이 뒤로 밀린다는 뜻입니다. 일찍 나오는 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판사의 종료 결정이지 이탈이 아닙니다.

마약 사건이면 기간이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제33조에는 마약 사건만을 위한 별도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10대가 마약 관련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위탁기간과 연장, 종료는 위에서 본 제33조의 일반 규정을 따릅니다.

보호관찰과 함께 붙을 수 있는 부가처분 (제32조의2)

보호관찰 처분(제32조제1항제4호·제5호)을 할 때는 다음 명령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세 항 모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재량이며, 반드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1항: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 상담·교육을 받도록 함께 명할 수 있음
  • 제2항: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음
  • 제3항: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위탁 처분을 받으면 6개월은 꼭 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 위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Q. 6개월이 지나면 기간이 저절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연장은 판사가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입니다.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한 번, 기간은 6개월 범위 안입니다.

Q. 치료나 생활 태도가 좋으면 반드시 일찍 끝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필요한 경우”와 판사의 “결정”뿐입니다. 치료 경과를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제33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이 조문은 최근에 바뀌었나요? 현행 제33조의 문언은 법률 제8722호(2007. 12. 21. 공포,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제32조의2도 같은 법률로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소년법의 최신 표기인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는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꾼 개정입니다. 제32조의2와 제33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판사가 결정으로 한 번에 한하여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위탁을 끝낼 수 있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어도 일찍 나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이 단서입니다.
  • 일찍 끝내는 것도, 연장하는 것도 모두 판사의 재량이고, 결정이라는 형식을 거쳐야 합니다.
  • 시설을 이탈하면 처분기간이 멈추고, 재위탁·재수용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제1항부터 제7항까지
  • 소년법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소년법 부칙(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제30항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 현행 소년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령 해설입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32조의2 · 소년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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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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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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