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잘되면 보호시설 위탁기간이 남아도 일찍 나올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33조제1항은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위탁기간을 6개월로 정하면서도, 소년부 판사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위탁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치료 경과가 좋다는 사정만으로 위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종료 결정이 있으면 일찍 나올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뒤 치료나 생활에 변화가 생기면, 처음 정해진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하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 소년법은 일부 위탁처분에 대해 기간 중 종료와 한 차례 연장을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잘되면 위탁이 바로 끝나나요?

치료 경과만으로 위탁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33조제1항 단서는 소년부 판사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6개월이 지나기 전에도 종료될 수 있지만, 종료에는 소년부 판사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기간·효과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위탁소년법 제33조제1항 본문위탁기간 6개월
필요한 경우 위탁을 기간 중 종료소년법 제33조제1항 단서소년부 판사가 언제든지 결정으로 종료할 수 있음
위탁기간 연장소년법 제33조제1항 본문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제3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수용 후 시설을 이탈소년법 제33조제7항처분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재수용된 때부터 다시 진행

6개월이 지나면 위탁기간이 연장되나요?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이지만,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소년법 제33조제1항은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기간 중 종료도 허용하므로, 처음 정해진 6개월이 모든 경우에 실제 위탁기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일찍 종료되나요?

제공된 글감에는 위탁이 실제로 언제 종료됐는지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소년법 제33조제1항은 법정 위탁기간과 종료·연장 가능성을 정하지만, 치료 경과에 따라 며칠 또는 몇 달 만에 종료된다는 수치나 기준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 정해진 기간만으로 개별 사건의 실제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치료가 좋아지면 6개월 전에 보호시설에서 나올 수 있나요?

소년법 제33조제1항이 적용되는 위탁이라면 6개월 전에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경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으로써** 위탁을 종료해야 합니다.

보호시설 위탁은 6개월 뒤에 반드시 연장되나요?

소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소년부 판사의 재량이므로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을 이탈한 기간도 위탁기간에 포함되나요?

소년법 제33조제7항은 제3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시설을 이탈하면 처분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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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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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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