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만으로 경찰이 집주인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있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폭행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관이 주거에 출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의 요건과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으려면, 다음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을 것
  •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했을 것
  •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것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출입할 것

따라서 신고 내용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파악되는 위험의 긴급성과 피해자 구조 필요성 등을 포함해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7조제1항의 효과는 경찰관이 출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한편 이 조문은 출입 대상에 건물을 포함하지만, 문을 여는 방법이나 수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7조제1항만으로 특정한 문 개방 방식까지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관한 규정은 주거 출입 규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흥행장, 여관, 음식점, 역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서는 경찰관이 범죄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시간 또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출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위해가 임박한 때의 주거 등 출입과는 요건과 목적이 다릅니다.

또한 제7조에 따라 출입하는 경찰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폭행 신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 출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해의 임박성, 피해자 구조 또는 위험 방지의 부득이성, 필요한 한도라는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제4항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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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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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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