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만으로 경찰이 집주인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있나요?
폭행 신고만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들어가려면,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고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해야 합니다. 그 위해를 막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출입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경찰관은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제1항은 집주인의 허락을 출입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에 따른 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의 위험한 사태에 해당하는지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제7조제1항은 일정한 요건에서 다른 사람의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잠긴 문을 어떤 방법으로 열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만으로 특정한 문 개방 방법까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제7조제2항은 흥행장·여관·음식점·역 등에서 범죄나 위해를 예방하려는 출입 요구를 다룹니다. 영업시간 또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경찰관이 출입을 요구하면,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위해가 임박한 때의 출입을 다루는 제1항과 요건이 다릅니다.
경찰관이 제7조에 따라 출입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