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집주인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을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로 본 출입 요건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경찰관이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에 없습니다. 제7조제1항은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이 허용되려면 ‘위험한 사태 발생’, ‘위해의 임박’, ‘위해 방지나 피해자 구조를 위해 부득이함’, ‘합리적 판단에 따른 필요한 한도’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질문조문에 따른 답
폭행 신고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나?조문은 ‘신고’를 출입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7조제1항의 네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집주인의 허락이 꼭 필요한가?제7조제1항은 관계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입 자체가 위의 엄격한 요건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아닙니다. 문언이 “출입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입니다.
문을 어떤 방법으로 여는지 법에 정해져 있나?제7조는 문을 여는 방법이나 수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지켜야 할 절차는?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7조제4항).
폭행이 ‘위험한 사태’에 해당하나?제7조는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를 가리킬 뿐이라,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폭행이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문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② 흥행장(興行場),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대간첩 작전 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작전지역에서 제2항에 따른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1. 제7조제1항: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갖춰야 할 네 가지 요건

가정에서 폭행 신고가 들어온 경우처럼 사적인 공간에 출입할 때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7조제1항입니다. 조문을 나누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나오고,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위험한 사태의 발생: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해야 합니다.
  2. 위해의 임박: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여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거나 막연히 생길 수 있는 위험만으로는 이 문언에 맞지 않습니다.
  3. 부득이성: 그 위해를 막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4. 합리적 판단과 필요한 한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한도에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고’는 요건이 아닙니다

조문 어디에도 “신고가 있으면” 같은 표현은 없습니다. 신고는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알게 되는 계기일 수는 있지만, 제7조제1항이 정한 출입 요건은 위의 네 가지입니다. 따라서 “폭행 신고만 있으면 경찰이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폭행이 ‘위험한 사태’에 해당하는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

제7조제1항은 ‘위험한 사태’를 스스로 정의하지 않고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를 가리킵니다. 이 글은 제7조 원문만을 근거로 하므로 그 조문들의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행 상황이 그 ‘위험한 사태’에 해당하는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단은 제5조와 제6조의 문언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출입은 ‘재량’이며 방법은 조문에 없습니다

  • 제1항의 효과는 “출입할 수 있다”입니다.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출입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출입 대상은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입니다. 조문은 ‘주거’라는 말을 따로 쓰지 않고 ‘건물’이라고 적습니다.
  • 제7조는 문을 여는 방법이나 수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단까지 허용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2. 제7조제2항: 가게·여관·역 같은 공개 장소는 요건이 다릅니다

제2항은 성격이 다른 조항입니다.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 장소: 흥행장(興行場),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흥행장(興行場)‘의 괄호는 한자를 함께 적은 것일 뿐 정의 규정이 아닙니다.
  • 의무를 지는 사람: 경찰관이 아니라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입니다.
  • 경찰관이 하는 일: 출입을 **‘요구’**합니다.
  • 관리자의 의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조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절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 목적과 시간: 범죄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요구여야 하고, 영업시간이나 그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 비교

구분제7조제1항제7조제2항
대상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흥행장·여관·음식점·역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상황위험한 사태가 발생해 위해가 임박한 때범죄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필요성위해 방지·피해자 구조를 위해 부득이할 때, 필요한 한도에서정해진 시간 안에서의 출입 요구
시간 제한조문에 따로 없음영업시간 또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
문언의 구조경찰관이 “출입할 수 있다”(재량)관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두 항의 요건은 서로 섞어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방 목적’만으로는 제1항의 ‘임박’과 ‘부득이’ 요건을 채울 수 없고, 제2항의 출입 요구는 사적인 집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3. 제7조제4항: 어떤 출입이든 지켜야 하는 절차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어느 규정에 따른 출입이든 경찰관에게는 다음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 신분 증표 제시 의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업무 방해 금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함부로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4. 제7조제3항은 폭행 신고와 관계없습니다

제3항은 대간첩 작전 수행에 필요할 때 작전지역에서 제2항의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폭행 신고 상황에 적용되는 근거가 아닙니다.


5. 이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것

다음 사항은 제7조에 규정이 없거나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가 정한 ‘위험한 사태’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폭행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 관리자가 제2항의 출입 요구를 거절했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 제7조에는 없고, 다른 조문의 제재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경찰관이 제7조를 어겼을 때의 제재: 제7조에는 없고, 다른 조문의 제재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출입할 때 쓸 수 있는 구체적 수단
  • 제7조를 다룬 법원 판단: 이 글은 판례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6. 조문의 연혁: 2026년 개정으로 제7조가 바뀌었나?

  •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법률 제21304호(2026. 1. 6. 공포, 일부개정)이고, 2026. 7. 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정하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그러나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입니다. 제7조는 2026년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 제7조의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14.5.20]**이며,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2600호(2014. 5. 20. 공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옆집에서 폭행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나요? A.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7조제1항의 출입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위험한 사태가 발생해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했고, 그 위해를 막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때에도 합리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거부하면 경찰은 들어올 수 없나요? A. 제7조제1항은 관계인의 동의를 출입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면 동의 여부가 출입 가능성을 좌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Q. 식당이나 여관에서는 경찰의 출입 요구를 거절할 수 없나요? A.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범죄나 위해 예방을 위한 출입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요구는 영업시간이나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들어올 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제7조제4항에 따라 경찰관은 출입할 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1304호, 2026. 1. 6. 일부개정, 2026. 7. 7. 시행)
    • 제7조제1항(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위해 임박 시 출입)
    • 제7조제2항(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출입 요구)
    • 제7조제3항(대간첩 작전지역에서의 검색)
    • 제7조제4항(증표 제시 의무, 정당한 업무 방해 금지)
    •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7조제1항이 가리키는 조문,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법률 제21304호로 개정된 조문)
    • 부칙 <제21304호, 2026. 1. 6.>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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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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