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집주인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을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로 본 출입 요건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경찰관이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에 없습니다. 제7조제1항은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이 허용되려면 ‘위험한 사태 발생’, ‘위해의 임박’, ‘위해 방지나 피해자 구조를 위해 부득이함’, ‘합리적 판단에 따른 필요한 한도’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질문 | 조문에 따른 답 |
|---|---|
| 폭행 신고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나? | 조문은 ‘신고’를 출입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7조제1항의 네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 집주인의 허락이 꼭 필요한가? | 제7조제1항은 관계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입 자체가 위의 엄격한 요건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
|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 | 아닙니다. 문언이 “출입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입니다. |
| 문을 어떤 방법으로 여는지 법에 정해져 있나? | 제7조는 문을 여는 방법이나 수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
| 경찰관이 지켜야 할 절차는? |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7조제4항). |
| 폭행이 ‘위험한 사태’에 해당하나? | 제7조는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를 가리킬 뿐이라,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폭행이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조문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② 흥행장(興行場),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대간첩 작전 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작전지역에서 제2항에 따른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1. 제7조제1항: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갖춰야 할 네 가지 요건
가정에서 폭행 신고가 들어온 경우처럼 사적인 공간에 출입할 때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7조제1항입니다. 조문을 나누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나오고,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위험한 사태의 발생: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해야 합니다.
- 위해의 임박: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여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거나 막연히 생길 수 있는 위험만으로는 이 문언에 맞지 않습니다.
- 부득이성: 그 위해를 막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합리적 판단과 필요한 한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한도에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고’는 요건이 아닙니다
조문 어디에도 “신고가 있으면” 같은 표현은 없습니다. 신고는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알게 되는 계기일 수는 있지만, 제7조제1항이 정한 출입 요건은 위의 네 가지입니다. 따라서 “폭행 신고만 있으면 경찰이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폭행이 ‘위험한 사태’에 해당하는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
제7조제1항은 ‘위험한 사태’를 스스로 정의하지 않고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를 가리킵니다. 이 글은 제7조 원문만을 근거로 하므로 그 조문들의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행 상황이 그 ‘위험한 사태’에 해당하는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단은 제5조와 제6조의 문언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출입은 ‘재량’이며 방법은 조문에 없습니다
- 제1항의 효과는 “출입할 수 있다”입니다.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출입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출입 대상은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입니다. 조문은 ‘주거’라는 말을 따로 쓰지 않고 ‘건물’이라고 적습니다.
- 제7조는 문을 여는 방법이나 수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단까지 허용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2. 제7조제2항: 가게·여관·역 같은 공개 장소는 요건이 다릅니다
제2항은 성격이 다른 조항입니다.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 장소: 흥행장(興行場),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흥행장(興行場)‘의 괄호는 한자를 함께 적은 것일 뿐 정의 규정이 아닙니다.
- 의무를 지는 사람: 경찰관이 아니라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입니다.
- 경찰관이 하는 일: 출입을 **‘요구’**합니다.
- 관리자의 의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조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절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 목적과 시간: 범죄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요구여야 하고, 영업시간이나 그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 비교
| 구분 | 제7조제1항 | 제7조제2항 |
|---|---|---|
| 대상 |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 | 흥행장·여관·음식점·역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
| 상황 | 위험한 사태가 발생해 위해가 임박한 때 | 범죄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
| 필요성 | 위해 방지·피해자 구조를 위해 부득이할 때, 필요한 한도에서 | 정해진 시간 안에서의 출입 요구 |
| 시간 제한 | 조문에 따로 없음 | 영업시간 또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 |
| 문언의 구조 | 경찰관이 “출입할 수 있다”(재량) | 관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
두 항의 요건은 서로 섞어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방 목적’만으로는 제1항의 ‘임박’과 ‘부득이’ 요건을 채울 수 없고, 제2항의 출입 요구는 사적인 집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3. 제7조제4항: 어떤 출입이든 지켜야 하는 절차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어느 규정에 따른 출입이든 경찰관에게는 다음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 신분 증표 제시 의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업무 방해 금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함부로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4. 제7조제3항은 폭행 신고와 관계없습니다
제3항은 대간첩 작전 수행에 필요할 때 작전지역에서 제2항의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폭행 신고 상황에 적용되는 근거가 아닙니다.
5. 이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것
다음 사항은 제7조에 규정이 없거나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가 정한 ‘위험한 사태’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폭행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 관리자가 제2항의 출입 요구를 거절했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 제7조에는 없고, 다른 조문의 제재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경찰관이 제7조를 어겼을 때의 제재: 제7조에는 없고, 다른 조문의 제재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출입할 때 쓸 수 있는 구체적 수단
- 제7조를 다룬 법원 판단: 이 글은 판례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6. 조문의 연혁: 2026년 개정으로 제7조가 바뀌었나?
-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법률 제21304호(2026. 1. 6. 공포, 일부개정)이고, 2026. 7. 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정하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그러나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입니다. 제7조는 2026년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 제7조의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14.5.20]**이며,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2600호(2014. 5. 20. 공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옆집에서 폭행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나요? A.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7조제1항의 출입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위험한 사태가 발생해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했고, 그 위해를 막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때에도 합리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거부하면 경찰은 들어올 수 없나요? A. 제7조제1항은 관계인의 동의를 출입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면 동의 여부가 출입 가능성을 좌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Q. 식당이나 여관에서는 경찰의 출입 요구를 거절할 수 없나요? A.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범죄나 위해 예방을 위한 출입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요구는 영업시간이나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들어올 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제7조제4항에 따라 경찰관은 출입할 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1304호, 2026. 1. 6. 일부개정, 2026. 7. 7. 시행)
- 제7조제1항(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위해 임박 시 출입)
- 제7조제2항(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출입 요구)
- 제7조제3항(대간첩 작전지역에서의 검색)
- 제7조제4항(증표 제시 의무, 정당한 업무 방해 금지)
-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7조제1항이 가리키는 조문,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법률 제21304호로 개정된 조문)
- 부칙 <제21304호, 202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