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질문의 핵심

집회·시위를 신고한 경로가 있는데, 참가자들이 그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나가 행진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흔히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로 제기된다. 이 글은 집회·시위 관련 법률이 아니라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와 **제190조(미수범)**의 문언만을 근거로, 이 조문이 어떤 요건을 정하고 있는지를 정리한다.

형법 제185조의 문언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 제185조는 다음과 같다.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에는 ‘집회’나 ‘시위’라는 말이 전혀 없다. 즉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오직 다음과 같다.

  •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 교통을 방해한 자

따라서 “신고한 경로를 벗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문이 묻는 것은 ‘신고 경로 이탈’ 여부가 아니라 ‘육로·수로·교량에 대한 손괴·불통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했는가’이다.

‘기타 방법’의 범위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제185조는 손괴와 불통 외에도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이 ‘기타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는 조문 자체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조문은 열거식으로 예시를 들지 않고 포괄적인 표현만 쓰고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기타 방법’에 어떤 구체적 행위가 해당하는지를 단정하지 않는다. 이는 조문 문언을 넘어서는 해석의 문제이고, 이 주제에 관해 참고할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제185조에는 ‘육로’나 ‘교통’의 뜻을 따로 정의한 괄호 규정이 없다. 이 단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상태를 가리키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법정형: 징역과 벌금 중 선택

제185조가 정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는’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이며, 두 형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 조문은 항·호·목 구분이 없는 단일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제185조 제1항’과 같은 항 번호를 붙이는 표기는 조문 구조와 맞지 않다.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 대상이다

형법 제190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90조(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즉 제185조가 정한 행위가 끝까지 완성되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교통을 막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으니 처벌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같은 조가 함께 규정한 제186조(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와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의 내용은 이 글이 다루는 질문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 조문이 언제부터 지금 문언인가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공포 2026. 9. 29., 시행 2026. 10. 2.)로 일부개정된 것이지만, 제185조의 지금 문언 자체는 그보다 훨씬 앞선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의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즉 2026년 개정으로 제185조의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다.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다음과 같이 시행일만을 정하고 있다.

부칙 <제22007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관한 내용이 없다. 시행일만 정해져 있을 뿐이다.

제190조(미수범)에는 연혁 표기 자체가 없어, 이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경찰 출석요구와의 관계

집회 참가 후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절차나, 그 절차가 어떤 법률적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는 형법 제185조·제190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출석요구는 집회·시위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나 수사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 두 조문만으로는 그 요건이나 절차를 단정할 수 없다.

정리

  • 형법 제185조는 ‘집회’나 ‘시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 신고 경로를 벗어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육로 등에 대한 손괴·불통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조문상 문제된다.
  • ‘기타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는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 선택형이다.
  • 제185조의 미수범도 제19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 현행 제185조 문언은 1995년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2026년 개정과는 무관하다.
  • 경찰 출석요구 절차는 이 두 조문이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 글은 형법 제185조·제190조의 문언만을 설명한 것이며, 특정 집회나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담고 있지 않다. 실제 사안에서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 형법 제190조(미수범)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관련 법령: 형법 제185조 · 형법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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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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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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