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나요?
신고한 경로를 벗어났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85조는 집회나 행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 조문이 아니라, 교통을 방해한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형법 제185조의 처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
따라서 차도로 행진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형법 제185조의 쟁점은 경로 이탈 그 자체보다 해당 행위가 위 문언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놓입니다. 이 조문은 집회·시위 참가를 요건으로 두지 않으며, ‘기타 방법’의 구체적 범위도 조문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로 이탈과 일반교통방해죄는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는 문제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는 육로·수로·교량의 손괴, 불통,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라는 법정 요건이 문제 됩니다.
그러므로 “신고와 다른 경로로 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법 제185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보다, 실제로 교통방해가 있었는지를 조문 문언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와 미수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정한 조문이 아니라, ‘또는’으로 정한 선택형입니다.
또한 형법 제190조는 제185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차도로 행진하면서 신고 경로를 벗어났더라도, 형법 제185조상 처벌 여부는 경로 이탈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행위가 육로·수로·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반대로 집회 참가 또는 차도 진입 자체가 제185조의 법정 요건으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 형법 제190조(미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