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나요?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185조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문은 집회 참가나 신고 경로 이탈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가 조문에 적힌 교통방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형법 제18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차도로 행진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조문에는 ‘기타 방법’의 구체적인 범위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차도로 행진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형법 제190조는 제185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신고한 경로에서 벗어났는지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형법 제185조의 교통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조문은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85조
- 형법 제1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