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나요?
- 신고 경로를 벗어난 행진, 어디까지가 형사 처벌 대상인가
-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나가면 처벌받나요? — 형법 제185조와 교통방해죄
-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나요?
-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나요
-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나요?
-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나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요건
-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을까
-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나요?
-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나요?
-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나요?
-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