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나요?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85조는 신고 경로 이탈이나 집회 참가 자체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차도로 행진한 상황에서는 그 행위가 교통을 방해했는지가 이 조문에 따른 판단의 핵심입니다. 조문은 손괴나 불통 외에 “기타 방법”도 규정하지만, 그 방법의 구체적인 범위를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교통방해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190조는 제185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185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해당 죄가 성립할 때 적용되는 법정형이며, 신고 경로를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형량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 형법 제190조(미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