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나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요건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짧은 답: 신고한 경로를 벗어났다는 사실은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요건이 아닙니다. 이 조문에는 ‘집회’, ‘시위’, ‘신고’, ‘경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처벌 여부는 그 행위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해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법 제190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현행 형법 기준.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이며 2026. 9. 29. 일부개정되어 2026. 10. 2. 시행되었습니다.)


1. 조문 원문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190조(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요건 정리

구분조문 문언 (형법 제185조)
대상육로, 수로 또는 교량
행위① 손괴, ② 불통하게 함, ③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
미수처벌함 (형법 제190조)
집회·시위 관련 문언없음

제185조는 항·호·목이 없는 한 문장 조문입니다. 인용할 때는 ‘형법 제185조’라고만 씁니다.


3. ‘신고 경로 이탈’과 ‘차도 행진’에 적용하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

(1) 집회에 참가했다는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제185조 문언은 ‘집회’나 ‘시위’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회 참가라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회 중의 행위를 이 조의 적용 대상에서 빼는 문언도 없습니다. 기준은 집회 참가 여부가 아니라 행위가 조문이 정한 교통 방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2) ‘경로 이탈’은 이 조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제185조에는 ‘신고’나 ‘경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신고한 경로를 지켰는지는 이 조의 요건이 아닙니다. 신고와 경로 준수를 다루는 집회 관련 법률은 이 글의 근거 조문에 들어 있지 않아, 그 요건과 효과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3) 쟁점은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인지입니다

조문은 손괴나 불통에 그치지 않고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도로를 부수거나 완전히 막지 않았더라도, 문언상 교통 방해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방법’의 범위를 정한 문언은 이 조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도로 행진하면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단은 구체적인 행위가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4) ‘육로’와 ‘교통’은 조문 안에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제185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육로’나 ‘교통’의 뜻은 조문 자체가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5) 판례에 대하여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주제를 다룬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4. 교통 방해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형법 제190조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일반교통방해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5. 법정형: ‘징역 또는 벌금’ 중 하나를 고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는’으로 이어져 있어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두 형을 함께 부과한다는 뜻(‘및’)이 아닙니다.


6. 개정 연혁

  • 제185조의 지금 문언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조문의 연혁 표기 <개정 1995.12.29>).
  • 현행 형법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와는 번호가 다릅니다. 2026년 개정으로 제185조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 제190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어느 개정에서 이 문언이 생겼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법률 제22007호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정하지 않습니다.

7.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문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알 수 있는 것: 일반교통방해죄의 요건(형법 제185조),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처벌(형법 제190조).
  • 알 수 없는 것: 출석요구 절차와 그 요건, 집회 신고·경로에 관한 규율. 이 내용은 형법 제185조와 제190조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회에 참가했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나요? A. 형법 제185조에는 ‘집회’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행위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입니다.

Q. 도로를 완전히 막지 않았으면 괜찮은가요? A. 조문은 ‘불통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기타 방법’의 범위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교통 방해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A. 형법 제190조에 따라 제185조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Q. 벌금과 징역을 함께 받나요? A.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Q. 2026년 형법 개정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바뀌었나요? A. 아닙니다. 제185조의 지금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시행일(2026. 10. 2.)만 정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 형법 제190조(미수범)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관련 법령: 형법 제185조 · 형법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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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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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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