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190조는 제185조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집회 행진 뒤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신고 경로를 벗어났다는 사실과 교통을 방해했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의 문언에는 ‘집회’, ‘시위’, ‘신고 경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

신고 경로를 벗어난 행진은 언제 일반교통방해죄 문제가 되나요?

형법 제185조에서 따질 행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고 경로 이탈이나 집회 참가 사실만으로 제185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통을 방해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처벌 여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행위형법 제185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85조의 미수형법 제190조처벌 대상. 제190조에는 별도의 형량이 적혀 있지 않음

형법 제185조는 ‘기타 방법’도 규정하지만, 그 방법의 구체적인 범위를 조문에 적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차도 행진의 구체적인 방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교통 방해가 끝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형법 제190조는 제185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교통 방해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형을 선고받나요?

형법 제185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 하나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유형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나 실제 선고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90조(미수범)

제190조(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차도로 행진하기만 해도 일반교통방해죄인가요?

차도 행진이라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185조의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신고한 행진 경로를 벗어나면 형법 제185조로 처벌받나요?

신고 경로 이탈 자체는 형법 제185조에 적힌 요건이 아닙니다. 제185조에 따른 처벌 여부를 따질 때는 조문이 규정한 교통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집회 참가 후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유죄인가요?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185조의 성립이나 유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185조와 제190조에는 경찰 출석요구의 절차나 효과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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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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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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