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방 한 칸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계약 해지 사유인가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건물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소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민법 제632조에 따라 민법 제629조의 전대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 한 칸이 법문상 ‘그 건물의 소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사정만으로 민법 제629조제2항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거 공간 일부를 다른 사람과 함께 쓰거나 한 방을 사용하게 하는 상황에서는 ‘전대’와 ‘건물의 소부분 사용’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민법은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를 제한하면서도, 건물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본문

방 한 칸을 빌려주면 민법상 전대 제한이 적용되나요?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32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632조는 이 경우 민법 제629조, 제630조, 제6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부분’에는 조문상 면적, 방 개수, 비율의 기준이나 별도 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방 한 칸이 구체적 상황에서 ‘그 건물의 소부분’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민법 제629조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29조제2항은 임차인이 제1항을 위반한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629조제2항의 효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또는 당연히 해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는 행위민법 제629조제1항금지
민법 제62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민법 제629조제2항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민법 제632조제629조ㆍ제630조ㆍ제631조 미적용
임대인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민법 제630조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 부담
임대인 동의를 얻은 전대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민법 제631조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음

민법 제632조의 예외는 제629조에만 적용되나요?

민법 제632조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민법 제629조만이 아닙니다. 민법 제629조, 제630조, 제631조를 모두 포함하는 ‘전3조의 규정’입니다.

민법 제632조의 문언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예외를 검토할 때에는 건물의 임차인인지, 사용하게 한 대상이 그 건물의 소부분인지가 조문상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처벌이나 해지 결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민법 제629조부터 제632조까지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629조제2항이 정한 법률상 효과는 제1항 위반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감 범위에서는 이 조문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실제 선고 수치 또는 확인된 판례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나 계약 해지 여부를 수치로 일반화할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30조(전대의 효과)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방 한 칸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무조건 계약 해지되나요?

무조건 계약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민법 제632조에 따라 민법 제629조부터 제631조까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바로 해지되나요?

민법 제629조제1항 위반이 있으면 임대인은 민법 제629조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계약이 바로 해지된다고 정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합니다.

방 한 칸이 민법 제632조의 소부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법 제632조에는 ‘소부분’의 면적, 비율 또는 방 개수 기준이 없습니다. 방 한 칸이라는 표현만으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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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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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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