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방 한 칸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계약 해지 사유인가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원칙: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

세입자가 자신이 빌린 주택이나 건물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법에서는 ‘전대(轉貸)‘라고 합니다. 만약 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하면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제1항은 명확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규정한 것이 민법 제629조제2항입니다: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의 재량(裁量)입니다.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위반 행위를 확인한 뒤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 비로소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예외: 건물의 소부분 사용은 다르다

다만 민법 제632조는 중요한 예외를 인정합니다: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배제하는 것은 제629조만이 아닙니다. 제629조·제630조·제631조 세 조문 전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건물을 빌린 세입자가 그 건물의 소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면:

  •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 전차인과 세입자 사이의 권리·의무도 법정된 원칙과 다르게 정해집니다

실무의 분기점: “소부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법 조문에 “소부분”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것이 정확히 몇 제곱미터 또는 몇 퍼센트를 뜻하는지는 이 조문 텍스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임차 건물 전체 면적에 비해 전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 전대 부분이 건물 사용의 주목적인가 아니면 부수적 목적인가
  •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차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가
  • 건물의 용도(주거용, 상업용 등)와 구조

예를 들어, 4방 원룸 건물의 한 방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소부분”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다른 방들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고 방 하나만 따로 나누어 전대한다면 소부분일 가능성이 높지만, 전체 건물 면적이 매우 작거나 그 한 방이 건물의 주된 사용 공간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세입자가 방 한 칸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고, 동의 없이 하면 임대인이 전대 계약을 이유로 원래의 임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단,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로 응할 수 없습니다.

법적 위험을 피하려면 임대인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전대를 하고 있거나 전대를 고려 중이라면 자신의 상황이 제632조의 “소부분”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민법 제630조(전대의 효과)
  • 민법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 민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관련 법령: 민법 제629조 · 민법 제630조 · 민법 제631조 · 민법 제63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